모든 가공식품은 의무적으로 영양 성분표 표시를 하게 법적으로 처리되어 있다.
영양성분표에는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칼슘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1회 제공량이란 오해의 요지가 있기도 하다.
또한, 식약청의 표기 의무가 원료 회사의 첨가물질을 숨기는데에 사용될 여지도 있다.
과자류는 첨가 육류가 해당되는 범위 내 미만으로 존재해야하며 만약 이 수치를 넘기게 된다면 과자류의 법적 지위를 잃게 된다.
과자류는 식물성원료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과자, 캔디류, 추잉껌, 빙과류가 있다.
라면이나, 스낵류와 같은 유탕처리식품등은 기름에 튀겨져 있다.
이 기름은 비극성이기에 벤젠, 헥산 등으로 용매를 사용하여 기름을 추출하는데 큰 탱크에 해바라기씨 등의 기름을 뽑을 주체와 함께 넣고 용매를 사용하여 추출하고 용매를 기화시키며 기름만을 남기게 한다.
이렇게 얻은 기름으로 유탕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기름성분이 공기중의 산소와 장시간 접촉시에 산화되기 때문에 산패가 일어난다.
가공식품에서 기름의 산패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비타민 E의 토코페롤을 이용한 기름 산화방지제, 질소충전, 공기 투과가 안되게끔한 알루미늄 포장이 기름 산화를 방지하여 식품의 변질을 막게 된다.
캔디류에서는 대부분 산화방지로 비타민 C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는 몸에서 산화를 억제하는 천연 항산화물질이며 과자류에서는 맛이 변하니 오렌지 주스나 캔디류에 사용된다.